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룰렛 돌리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룰렛 돌리기 프로그램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문의사항 : 불법스팸대응센터 (www.spamcop.or.kr)
게시일 2014년 08일 11일